
울산시청.
울산시는 올해 청년 가구에 최대 15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 1713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가구 세대주다.
이들은 임차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월 최대 15만원을 실비를 최대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한다.
시 관계자는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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