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 세워진 ‘공명선거’ 비석. 연합뉴스
‘부모 찬스’ 논란으로 공분을 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에 대해 임용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묵인과 방조 속에 최초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조치다.
선관위는 지난주 해당 직원들에게 청문 출석 등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송부했다고 8일 밝혔다. 임용 취소 처분 전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다. 이후 임용 취소를 최종 결정하면 해당 직원들은 신분이 박탈되고 공무원 연금 등을 받을 수 없다. 선관위는 “이번 임용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직원은 총 11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지난달 이미 면직 처리돼 이번 임용 취소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선관위가 임용 취소 여부를 논의하는 중에 성급하게 면직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지난 2월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는 특혜 채용 당사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 요구는 따로 없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일자 선관위는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11명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선관위 채용 논란은 2022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통해 처음 불거졌다. 당시 선관위는 내부 감사를 거쳐 “김 전 사무총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다”고 발표했다.

중앙선관위 로고. 서울신문DB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선관위는 이듬해 5월 자체 특별 감사를 진행했고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4명이 자녀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된 직원들을 계속 정상 근무시키다 2023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7월에 고위 간부 자녀 5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지난해 1월 ‘총선을 앞두고 업무가 많다’, ‘직무 배제가 오히려 특혜’ 등의 이유를 대며 복귀시키는 등 논란을 키웠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달 말에도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선관위 전 상임위원 등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조사해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고 그 결과 총 18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달 말 징계위는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6명에 파면·정직 등의 중징계를, 10명에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법리 검토가 필요한 2명은 추후 징계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