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복귀하는 박성재 장관…헌재 전원일치 ‘탄핵안 기각’ 판단 배경은?

4개월 만에 복귀하는 박성재 장관…헌재 전원일치 ‘탄핵안 기각’ 판단 배경은?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5-04-10 14:12
수정 2025-04-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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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2024.12.11. 안주영 전문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2024.12.11. 안주영 전문기자


헌법재판소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박 장관은 4개월 가까이 지속된 직무 정지에서 벗어나 법무부 수장으로 돌아가게 됐다. 같은 날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둘러싼 여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열린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재는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새롭게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은 선고 전날 취임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가장 쟁점이 됐던 비상계엄 관련 의혹에 대해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논란이 됐던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헌재는 장시호씨 관련 자료 제출 거부 건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이 사안이 법관·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다음날 삼청동 가옥에서 비상계엄 후속 조치 논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됐다.

이외에도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요구 제출 거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진행 중 퇴장한 점 등도 탄핵 사유로 제시됐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관련 여당의 권한쟁의심판도 이날 각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재적의원 과반(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 이상(200명)의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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