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대표·생활지도원 등 17명 불구속

울산북부경찰서는 10일 북구 대안동의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생활지도원 4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울산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관계자들이 입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울산북부경찰서는 10일 북구 대안동의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대표와 생활지도원 등 21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생활지도원으로 일한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생활지도원들의 나이는 20∼60대로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0~12월 사이 보호시설 내 24시간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29명을 발로 밟거나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장애인은 생활지도원의 폭행으로 갈비뼈까지 부러지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장애인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뺏거나 먹을 것으로 유인해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갈비뼈가 부러져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입소자 가족들이 울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설 내 CCTV에서 이들의 폭행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고,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시설 내 CCTV를 전수조사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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