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DB.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에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유튜버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형사 1부(부장 김주호)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으로 기소된 홍 모(56)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항소 기각 판결했다.
이날 선고 직후 홍 씨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구속 취소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물었다. 재판장이 “예, 저희가 결정했습니다”라고 답하자 “어떻게 결정했어요? 설명을 해줘야죠”라며 따지기도 했다. 이어 법원 관계자들이 홍 씨를 제지하고, 재판장이 다른 재판을 진행하려고 사건번호를 호명하자 홍 씨는 이때부터 퇴정 때까지 욕설 내뱉었다.
홍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법원종합청사 앞 인도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상대인 50대 유튜버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달아났다가 1시간여 만에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홍 씨와 A씨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을 이어왔던 관계로,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기도 했다.
사건 발생 당일은 A씨의 고소에 따라 홍 씨의 상해 혐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A씨는 이 재판에 참석하려고 유튜브 생방송을 하며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홍 씨의 습격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홍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홍 씨는 A씨를 보복·살인할 고의가 없었고, 1심이 정한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 때도 홍 씨는 선고 직후 “감사합니다”라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 살려내라”라고 소리치는 A씨의 유족에게 욕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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