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현금 1억 4000만원 가로챈 보이스피싱범 검거

대구 경찰, 현금 1억 4000만원 가로챈 보이스피싱범 검거

김상화 기자
입력 2025-04-11 11:28
수정 2025-04-11 1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범인 검거에 협조한 철도경찰에는 표창 수여

이미지 확대


대구 동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동대구역에서 B(60대)씨에게 현금 1400만원을 건네받는 등 피해자 9명에게 현금 1억4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산철도경찰대 동대구센터와 협업해 동대구역 폐쇄회로(CC)TV를 분석, 범행 하루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가담한 범죄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동부경찰서는 A씨 검거에 적극 협조한 부산철도경찰대 동대구센터 측에 전날 표창을 수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