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2030년까지 변호사 자격정지

강용석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2030년까지 변호사 자격정지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4-11 13:30
수정 2025-04-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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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로써 강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 정지 기간은 2030년까지로 늘어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B씨와 돈을 받은 업체 대표 C씨에게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 변호사는 선거운동을 도운 처남의 업체에 6억6000만원을 이체하고, 이 중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법에 따르면 수당·실비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1·2심 법원은 “(강 변호사가) 명백한 증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해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확정 판결로 강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정지 기간은 2030년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과거 내연관계였던 김미나(일명 도도맘)씨에게 강간상해죄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무고교사)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2028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로 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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