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자료사진
이웃집 공사소음에 격분해 흉기로 출입문을 파손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문성)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웃집 철거작업 소음이 들이자 격분해 흉기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처벌을 받았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2주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물적 손해뿐 아니라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아직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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