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하고 배회·난동…부산서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적용 검거 잇따라

흉기 소지하고 배회·난동…부산서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적용 검거 잇따라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4-16 10:27
수정 2025-04-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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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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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공공장소를 배회하거나 소동을 부린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조항을 신설한 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 이 조항을 적용해 검거한 첫 사례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50대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6일 오전 1시 28분쯤 부산진구 가야동 한 은행 지점 앞에서 흉기를 든 채 은행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부산 사하경찰서도 지난 15일 오전 10시 50분쯤 사하구 신평동 주거지에 있던 흉기를 손에 쥐고 나와 인근 편의점까지 약 15분 동안 배회한 40대 남성 B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흉기를 들고 배회 중인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편의점 주변 계단에 앉아있던 A씨를 붙잡았다.

이는 형법 제116조의3에 규정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부산에서 처음 적용된 사례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공중에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적용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2023년 서울 신림역,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범행 도구를 소지하고 배회해도 법상 공백 때문에 조기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면서 신설됐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전 단계에서는 처벌이 어렵고, 총포화약법의 총포 등 불법 소지죄는 도검의 경우 칼날 길이가 15㎝ 이상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죄는 흉기를 숨긴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고, 법정형도 최대 벌금 10만원에 불과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중대한 위반행위이므로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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