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 ‘지인 능욕방’ 운영 8명 구속기소

대학 동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 ‘지인 능욕방’ 운영 8명 구속기소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4-22 14:40
수정 2025-04-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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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여성 대학 동문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이른바 ‘지인 능욕방’(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대학원생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혐의로 대학원생 A(24)씨 등 10∼30대 남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90차례에 걸쳐 성범죄물을 만든 뒤 텔레그램에 개설한 지인 능욕방을 통해 270여 차례 유포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이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동문 여성과 지인 등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총 41명에 이른다.

지인 능욕방은 개설자, 관리자, 참여자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적극 동조하는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해 참가자들에게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다른 텔레그램방에 반포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텔레그램방이 폭파될 경우를 대비해 일명 ‘대피소’도 운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해 허위영상물을 삭제·차단토록 지원하고 ‘잊혀질 권리’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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