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22일 합동 감식
용의자 부검 “불로 인한 사망” 구두소견
경찰 “정확한 범행 동기, 경위 수사”

22일 오전 방화 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2일 소방 당국 등 유관기관과 화재 현장 합동 감식을 실시했다. 사망한 용의자 이모(61)씨에 대해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새벽 4시만 되면 망치 소리를 냈다”, “다른 사람이 이사온 줄 모르고 층간소음 갈등을 빚었던 집 앞에 불을 질렀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방화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이씨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불로 인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종합 결과 등이 나오면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지, 방화 과정에서 몸에 불이 옮겨붙었는지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국과수에 ‘분무식 농약 살포기’로 보이는 방화 도구의 감정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도구가 불에 타 명확하게 무엇이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방화가 층간소음 등을 둘러싼 ‘원한범죄’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씨가 불을 질렀던 4층 가운데 분무식 농약 살포기 사용이 집중됐던 두 집(401호와 404호)의 경우 과거 이씨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화재 당시 4층에서 추락한 401호 주민의 아들 정모(45)씨는 “지난 추석 가족이 모였을 때 (이씨가) 다짜고짜 소리치며 어머니를 불러냈다”며 “기껏해야 식기 부딪히는 소리 였을텐데도 해코지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층에 사는 김모(70)씨도 “이씨와 4층 할머니가 싸워서 경찰이 출동해 말린 적도 있다”며 “그 이후 (이씨가) 한동안 새벽마다 북 두드리는 소리를 냈다”고 했다.
아파트 주민 김덕임(73)씨는 “이씨와 또다른 다툼이 있었던 404호 할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시고 다른 사람이 이사왔는데, 그 집 바로 앞에 불을 질렀다고 하더라”며 “다른 사람이 사는 줄도 모르고 과거 다툼이 있었던 것만 생각해 그런 짓을 저지른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는지를 파악하고, 이씨 가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씨가 사망한 장소를 포함해 4층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정확한 범행 경위 파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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