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2개월 단속… 5월 새벽 시간대 특별단속도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대숲 죽순. 울산시 제공
‘태화강 국가정원 죽순을 지켜라.’
울산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 내 대나무숲의 죽순을 무단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원봉사단체인 십리대숲지킴이 회원들이 9개 조로 나눠 매일 단속에 참여한다. 죽순이 본격적으로 발아하는 5월부터는 취약한 새벽 시간대에 특별근무조를 투입한다.
태화강 국가정원 대나무숲은 태화지구와 삼호지구에 각각 11만㎡, 15만 5000㎡ 규모로 형성돼 있다. 이곳에서는 왕대, 맹종죽, 오죽, 구갑죽 등의 죽순이 4월 말부터 돋아나 6월까지 자란다.
이에 시는 국가정원 내 십리대숲과 자연주의정원 내 죽순 도난 방지를 위해 전방위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
도난 취약 구간은 방범용 감시카메라로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순찰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안내판 설치, 대시민 홍보 등을 통해 죽순 도난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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