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란에 ‘폭력조직’·문신 노출하며 위화감…MZ 조폭 등 무더기 기소

직업란에 ‘폭력조직’·문신 노출하며 위화감…MZ 조폭 등 무더기 기소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4-28 12:09
수정 2025-04-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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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최근 3년간 폭력 범죄단체 가입 100여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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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원 단체사진. 인천지검 제공
폭력조직원 단체사진. 인천지검 제공


SNS 직업란에 ‘폭력조직’을 기재하고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 이른바 ‘MZ 조폭’들을 비롯해 최근 3년간 인천지역 폭력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경찰과 협력해 인천지역 4대 폭력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 100여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번화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을 무차별 폭행하거나 과도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시민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로또 당첨번호 제공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 5000여명으로부터 약 51억원을 가로채거나 10억원대 가상자산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엔 인천 연수구 식당에서 경쟁 조직원 간 집단 난투극을 벌여 1명이 구속되고 4명은 불구속되기도 했다.

인천엔 간석식구파, 주안식구파, 꼴망파, 부평식구파 등 4대 폭력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길병원 장례식장 앞 집단 난투극’ 이후 규모가 약화됐으나 최근 20~30대 MZ 조폭이 대거 유입되면서 재확장 움직임이 포착됐다.

특히 MZ 조폭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던 과거 조폭들과 달리 SNS 직업란에 자신이 가입한 폭력조직을 기재하고 문신을 노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조폭식 인사를 하는 등 신분을 과시하며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 범죄단체에 단순 가입하는 행우도 법정형 징역 2년 이상의 중범죄”라며 “청소년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폭력조직에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범죄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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