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7명 임금체불 건설업자 체포
임금 4천 100여 만원 체불···7차례 출석도 안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2조 원 넘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뉴스1 제공)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건설업자가 체포됐다.
목포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로 피소된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건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목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일용직 근로자 7명의 임금 4천 1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청은 A씨가 그동안 7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자 올해 2차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 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3년 1조 7800여 억원보다 14.6% 증가한 수치로 경기악화로 인한 체불임금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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