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교통단속 장비 확대 설치

서울 동작구 무인 교통단속 장비.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동작구는 주민 민원과 통학로의 안전성, 과속 민원 빈도 등을 고려해 총 4곳을 신규 설치구역으로 선정했다. 다음 달 안에 서울시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7월까지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단속 장비는 ▲사당로23길 57-7(남성초등학교 옆) ▲여의대방로44길 9(신길초등학교 부근) ▲현충로 73(흑석초등학교 앞) ▲흑석한강로 27(구립큰별어린이집 방향)에 들어선다. 구간별 단속 방향은 ▲삼성래미안아파트→남성초 사거리 ▲대림쇼핑타운→숭의여중 ▲흑석역→노들역 ▲청호아파트→큰별어린이집 방면이다. 제한속도는 흑석초 앞이 시속 50㎞, 나머지 구간이 시속 30㎞다.
동작구는 후면 번호판 인식 기술이 탑재된 고정식 단속 장비를 가동해 승용차·오토바이 등 자동차의 과속, 신호 위반은 물론 안전모 미착용까지도 적발할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사고 다발 및 민원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추진했다. 철저한 단속을 통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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