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공동어시장 전경/연합뉴스
20억원 상당의 부산공동어시장 어대금 미회수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가 구속 송치된 가운데 파산한 2명의 중도매인 중 한명이 수천만원대의 어대금 질권담보금을 찾아갔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공동어시장과 수산업계 등 서울신문 취재 를 종합하면 중도매인의 어대금 담보용으로 부산시수협통장에 현금을 적립하고 공동어시장에서 받아놓은 수천만원의 어대금 질권담보금을 파산한 이모 중매인이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동어시장 측은 “전적으로 이는 질권담보금을 내어준 은행담당자의 실책이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6월 두명의 중도매인 파산 문제 외에도 다른 중도매인들의 어대금 한도초과 거래에 의한 파산 사례도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파산이 확인된 A 중도매인의 경우 파산설이 돌던 파산 1개월 전, 어시장측이 어대금 보증금 한도금액 1억원을 낮춰 조정, 지급해 주는 등 이해 할수 없는 행정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해경의 이번 기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다.
어대금 담보설정이 소문으로 나돌던 공동어시장 대표이사와 집행부의 친소관계에 의한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어시장 주변 일각에는 이번일을 계기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신임 정연송 대표이사는 “일어난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규정을 개정하고 안심하고 위판할 수 있는 분위기 개선이 필수라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큰 고민은 이번 사건사고로 위축되어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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