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A 사무관 벌금 1000만원 선고
영수증 취소 청구, KTX 승차권 등도 위조
식대 초과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는 ‘무죄’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신문 DB
증빙 자료를 위조해 출장비를 부풀려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권익위원장(권익위)의 수행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수행비서였던 A씨(5급)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전임자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권익위 5급 공무원 B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출장을 가지 않았거나 숙박하지 않았는데도 대중교통과 숙소를 이용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받아 취소한 뒤 출장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107차례에 걸쳐 출장비 약 1024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다. KTX 승차권 영수증에 다른 날짜 승차권 이미지를 잘라 붙이는 등 영수증을 위조하기도 했다.
A씨는 전 전 위원장이 외부 인사와의 오찬에서 식대가 당시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이었던 1인당 3만원을 초과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참석 인원을 부풀린 오찬 계획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포함해 참석 인원을 부풀린 허위 계획서를 작성한 것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에 따라 자신에 대해 별건 감사가 이뤄졌고, 감사원의 수사 요청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허위 증빙서류로 여러 차례 여비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승차권 영수증을 위조·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 성립이 명백한 사기죄에 대해서도 행위를 정당화하며 감사의 부당성만 강조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제 출장 업무를 수행하며 청구하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있어 A씨가 취득한 이득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해 공무원직을 박탈하기보다 절차를 통한 징계 처분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권익위 공문 기안·결재 시스템에 오찬 참석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부탁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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