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시공사·공무원 대거 입건
공정률 91%인데 사용 승인 받아
뇌물 확약서 쓰고 허위 소방감리
기장군·소방서 등엔 식사권 전달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2025.2.14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11월 6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사용 승인 과정에서 조직적인 뇌물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8일 해당 리조트의 시행사 본부장 A씨와 감리업체 소방 담당자 B씨를 각각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행사 대표 C씨, 시공사 사장 D씨 등 총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 대상에는 기장군청과 기장소방서 소속 공무원도 포함됐다.
경찰 수사 결과 시행사와 시공사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책임준공 기한을 맞추기 위해 감리업체를 압박해 공정률이 91%인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기장군으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다. 당시 시행사는 2024년 11월 27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아야 총 3250억원 상당의 대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2438억원의 잔여 채무를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시공사 측은 감리업체 소방 담당자 B씨에게 허위 소방감리 결과를 제출하면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건넸다. B씨는 실제로 4000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기장군의 승인 절차도 부실했다. 군은 현장 조사 및 검사를 건축사에게 위임했지만, 해당 건축사가 현장 방문 없이 ‘적합하다’는 조서를 작성하면서 건축물에 최종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경찰은 시행사 측은 기장군과 소방서 공무원, 건축사 등에게 15만원 상당의 호텔 식사권 124장을 제공했고 이 중 57장이 실제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2025-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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