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청.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해남군의 ‘농지확보 지원사업’이 본격 가동된다.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령 농업인의 유휴 농지 활용도 함께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해남군은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매할 경우, 해당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면적은 최대 5,000㎡(0.5ha)까지이며, 3년간 연간 12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한 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업인과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다. 다만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간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8월 29일까지 해남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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