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저신용 청년 등 사회 취약 계층을 상대로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연 3000% 이상의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한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1월쯤까지 신용이 낮은 청년들 179명에게 원리금과 이자를 포함한 약 11억 6000만원(원금 약 3억 5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중랑구와 도봉구 일대에서 대포통장 모집책, 추심책 등으로 구성된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운영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쯤까지 소액 대출 홍보 사이트를 만든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30만원 대출 시 1주일 후 50만원을 갚는 이른바 ‘3050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훌쩍 넘는 이자로, 연이율로 따지면 3000%가 넘는다.
A씨는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미리 받아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가족·지인에게 지속·반복적인 협박·욕설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원리금을 불법추심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은 지독한 협박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정상적 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로 내몰렸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신용·저소득 상태였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도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피스텔 사무실 내에 방음부스를 설치해 직원들이 그 안에서 통화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출의 모든 과정을 문자, 카카오톡, 전화 등 비대면으로만 운영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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