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국가 배상책임 없다”…항소심서 원고 패소

“포항지진, 국가 배상책임 없다”…항소심서 원고 패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5-13 10:56
수정 2025-05-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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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왼쪽 두 번째) 경북 포항시장이 지난달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포항지진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이강덕(왼쪽 두 번째) 경북 포항시장이 지난달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포항지진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2017년 포항 지진과 관련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법원은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 정용달)는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물 주입으로 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정부 과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감사원 감사나 진상조사 결과로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정부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국가 책임을 부정했다.

공동소송을 이끈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즉각 반발했다. 모성은 공동대표는 “50만 시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 역시 “시민 상식과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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