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소유주 불분명한 집 ‘직권철거’

부산 동구, 소유주 불분명한 집 ‘직권철거’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5-14 09:35
수정 2025-05-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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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좌천동에 10년간 방치된 빈집(왼쪽)과 철거 후 모습./부산  동구 제공
부산 동구 좌천동에 10년간 방치된 빈집(왼쪽)과 철거 후 모습./부산 동구 제공


전국 지자체가 빈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부산에서 처음으로 소유주가 확인되지않는 빈집을 지자체가 직권철거했다.

부산 동구는 지난 3월 소유자가 불분명한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철거된 좌천동의 빈집은 10년 이상 방치돼 붕괴 위험이 커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었지만 소유주가 불분명해 철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동구는 공공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과감히 직권철거 결정을 내렸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와 소유주 확인의 어려움,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실제 직권철거가 이뤄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동구청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은 단순히 사유재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 문제”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과감한 행정 조치를 해 빈집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부산시는 원도심 빈집을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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