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재입국 없이 10년 근무 가능해야”

“외국인 노동자 재입국 없이 10년 근무 가능해야”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5-05-15 09:55
수정 2025-05-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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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총, 고용허가제 개선 대선공약 반영 촉구
재입국 후 재취업 제도화 필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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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석 광주경총회장.
양진석 광주경총회장.


광주경영자총협회가 대선공약 10대 과제 중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에 이어 네 번째로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분야를 대선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E-9(고용허가제) 비자 신청 건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범위가 확대 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과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12만 명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러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고용허가제도의 경직된 운영 및 엄격한 규제 관리 문제들이 부각 되어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 하기도 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고용허가제도는 국내 기업이 한국인 채용을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한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취업(E-9) 및 방문 취업(H-2) 신분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그중 E-9 비자의 경우 첫 입국 후 3년간 고용활동이 보장되며 고용 기간 만료 후 고용활동 기간 고용노동부 발급의 연장확인서를 받아 고용 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어 총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재입국 특별 고용 허가를 받으면 재입국 후 다시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어 E-9 비자로 거의 10년간 근무할 수 있다고 덧붙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재입국 후 기존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사업장 변경 규제 완화 △재고용 또는 연장 시 규제 완화 △특례제도 개선 등이 있었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 위주로 됐다고 말했다.

양진석 광주경총회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결하는 중요한 제도지만, 현재의 규제 중심 운영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와 중소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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