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엇갈린 판결에 반발 지속…“시민총궐기 등 동참해야”

포항 지진 엇갈린 판결에 반발 지속…“시민총궐기 등 동참해야”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입력 2025-05-15 14:37
수정 2025-05-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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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기자회견. 김형엽 기자
15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기자회견. 김형엽 기자


2017·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면서 포항지역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와 더불어 시민총궐기대회 등 단체 행동을 주장하고 나섰다.

15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은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 대한민국 정부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항소심 판결은 정당한 국민권익을 무시한 사법부 횡포”라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는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지역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촉발지진임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을 한 것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2심 판결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피해자 권리구제 측면이 완전 무시됐고, 오로지 가해자인 피고 정부 입장만 배려한 편파적인 판결”이라며 “5년 1개월간 지속된 1심 판결의 방대한 소송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부정했다”고 했다.

또한 “2심 판결은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시도”라며 “국가와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실수를 거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단체 행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범대본은 “지역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총궐기를 제안한다”며 “지진피해 위자료 소송을 수임한 지역 변호인들도 힘을 합쳐 항소심 선행 재판의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고, 후행 재판에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범대본은 변호인단과 협의를 통해 다음주 대법원에 상고하고, 시민서명운동 등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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