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3차 공판 종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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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오는 19일에도 공개된다. 지난 12일에 법원을 출석하며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포토라인에서 침묵을 이어갈지 눈길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서도 지상출입구 이용 방침을 결정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출입 방침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차 공판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고인들과 같이 법원 청사 서관 출입구를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설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3차 공판기일 당시 취재진이 설치한 포토라인에서 멈추지 않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에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의 공판 때 경호상의 이유로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가 ‘특혜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후 법원은 3차 공판기일부터 지하 진출입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그간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네번째 공판을 앞두고는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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