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사옥. 연합뉴스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 보도한 MBC와 YTN에 부과한 과징금 제재를 법원이 취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의 무리한 제재가 잇따라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는 MBC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16일 원고(MBC)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23년 11월 방심위는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MBC에 과징금 4500만원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이를 받아 이듬해 1월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 징계다. 방통위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도 10점 감점된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 김준영)는 YTN이 과징금 부과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1심도 원고(YTN) 승소로 판결했다. 방심위는 2023년 11월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는데, 이 역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인터뷰를 인용한 MBC ‘PD수첩’에 부과된 과징금 1500만원 제재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그 둘의 의결만으로 한 제재는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도 해당 인터뷰를 인용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내려진 법정제재 ‘주의’ 처분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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