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가 있는 친딸을 10년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 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6)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처음 범행 당시 피해자 나이는 12살에 불과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폭력성을 경험해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후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책임과 인륜을 저버리고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중하다”며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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