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면 다 찍혀요”…다음달부터 강변북로·올림픽대로에 암행순찰차 뜬다

“과속하면 다 찍혀요”…다음달부터 강변북로·올림픽대로에 암행순찰차 뜬다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5-19 17:49
수정 2025-05-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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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인치 모니터에 과속 차량 즉각 표시
이달 중 계도 마치고 다음달 본격 단속
서울 내 자동차 전용도로 8곳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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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암행순찰차로 내부순환도로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암행순찰차로 내부순환도로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띠링띠링.”

19일 서울 성동구 내부순환도로를 달리던 제네시스 차 안에선 연신 과속하는 차가 감지됐다는 경고음이 울렸다. 경찰 암행순찰차인 이 차 조수석 앞엔 13인치 크기의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다. 이 모니터에는 전방에 설치된 카메라와 레이더 등을 통해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는 차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됐다.

암행순찰차를 몰던 김봉환 경위는 시속 70㎞인 내부순환도로를 시속 88~89㎞로 달리는 운전자를 발견하고선 경광봉을 흔들며 차를 멈춰 세웠다. 김 경위는 “다음달부턴 곧바로 위반 고지가 되니 앞으로 주의해달라”고 운전자에게 당부했다.

암행순찰차 운행으로 적발된 차량은 위반 당시 속도, 차량 사진, 번호, 위치, 단속 시간이 자동으로 시스템에 저장되고, 경찰관이 확인한 이후 운전자에게 통보된다. 또 수동 영상 녹화 기능을 통해 난폭운전,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 위반 사항도 단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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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경찰관 2명이 속도 측정 레이더와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등 차량 탑재용 단속 장비를 장착한 차를 타고 암행 순찰에 나선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19일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경찰관 2명이 속도 측정 레이더와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등 차량 탑재용 단속 장비를 장착한 차를 타고 암행 순찰에 나선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속도위반의 경우 운전자는 위반 정도와 차종에 따라 4만~1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승용차지만 속도 측정 시스템이 차량에 모두 탑재된 만큼 별다른 장비 없이도 과속·난폭 운전을 잡아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운전자와 도로 인근 주민들을 괴롭게 하는 과도한 배기음 등 다른 법규 위반은 적발이 어려운 터라 경찰은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와의 합동 단속 등 다른 방식으로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15일부터 암행순찰차 2대를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 서울 내 자동차 전용도로 8곳에서 시범 운영한 서울경찰청은 이달 중 계도·홍보를 마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기존에 설치된 고정형 과속 단속 장비는 운전자들이 단속 장비 바로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페달을 밟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2024년 3년간 서울 내 자동차 전용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5명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할 경우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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