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이미지/서울신문 DB
만취 상태로 동네 이웃들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가 구속됐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술에 취해 대구 북구 팔거천 산책로를 걷던 주민 2명에게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밤낮없이 이웃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1명은 A씨를 피해 이사까지 했으나, 산책로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돼 또 피해를 입었다.
술에 취하면 이웃들에게 폭군처럼 굴던 A씨가 경찰에 붙잡히자 이웃 36명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촉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유사 사례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피해자들이 경찰을 믿고 적극적으로 신고, 상담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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