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내고 술타기한 포르쉐 운전자…형량 6→7년

음주 사망사고 내고 술타기한 포르쉐 운전자…형량 6→7년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5-20 11:18
수정 2025-05-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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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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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술타기를 시도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음주운전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피고인이 과연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지 의문이다”며 “피고인은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경각심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수사기관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타기’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몰다 경차(스파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B 씨(20·여)가 숨졌고, 동승자 C 씨(20·여)도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당시 A 씨는 시속 159㎞로 주행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 측정도 하지 않은 채 A 씨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홀로 응급실에 간 A 씨는 퇴원한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시도했다.

경찰이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운전자를 찾아가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미 A 씨가 추가로 술을 마신 뒤였다.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술을 구입한 영수증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위드마크를 적용해 0.051%인 ‘면허 정지’ 수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 수치인 0.036%로 재조정하고 법정에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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