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선거 벽보. 연합뉴스
울산경찰이 대통령선거 벽보 훼손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울산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 훼손이 잇따라 훼손 행위자를 엄정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에서는 대선 벽보가 설치된 15일부터 19일까지 벽보 훼손 신고가 총 18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4건은 자연적인 훼손, 1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했다. 나머지 13건은 인위적 훼손으로 판단했다.
인위적 훼손 13건 중 3건에 대해선 행위자 4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고, 나머지 10건은 계속 조사하고 있다.
훼손된 벽보는 후보자 얼굴 사진 부위를 찢거나 뚫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지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이 선거 불법행위 관련 제보를 많이 해달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