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료사진. 공수처 제공
전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와 지역 로펌 변호사 간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갔다.
전북경찰청은 20일 “현직 판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이번 건 역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주지법 A 부장판사와 전북에서 활동하는 B 변호사를 수뢰,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이들은 고교 선후배 사이다.
고발장에는 B 변호사가 A 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A 부장판사 아내가 B 변호사의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 교습을 해주고, 이에 B 변호사는 A 판사에게 레슨비와 건물 내 공실을 교습소로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의혹이 제기되자 A 부장판사는 “선생님과 학부형 사이의 레슨비일 뿐,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A 부장판사는 B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중 자신의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 2개에 대해 최근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달라”는 신청서를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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