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공무집행 방해 혐의
경찰 “허위 보도” 오늘 영장 심사

지난 1일 16일 스카이데일리에 게재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기사 화면. 스카이데일리 홈페이지 캡처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매체 기자 허모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허씨는 허위기사를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스카이데일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해당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5-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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