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서 액상 들여와 고체로 만들어
검찰 “일부 피고인 형량 가볍다” 항소

고체 코카인. 연합뉴스
국내 코카인 범죄 사상 최대의 양을 유통하려던 일당이 2년 6월~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제조 총책 A(34)씨와 국내 판매 총책 B(56·캐나다 국적)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범행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액상 마약 보관책 C(41)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과 함께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코카인을 고체로 만들어 유통하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이 만든 고체 코카인 양은 약 61㎏으로 소매가 300억원, 1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이 고체 코카인 양은 국내 코카인 범죄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0~2021년 콜롬비아에서 건축용 페인트를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부산항으로 액상 코카인을 들여와 고체로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코카인 제조를 지휘한 A씨는 어릴 때 미국 LA에 살면서 한인 갱단으로 활동했고 필리핀계 캐나다인 B씨는 캐나다 갱단 출신으로 파악됐다.
해외로 도주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은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이 한국에 파견 보낸 인물들로 밝혀졌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B씨에겐 징역 20년을, C씨에겐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법원 선고 이후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국가적 폐해, 피고인들의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와 C씨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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