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사업절차.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참고
전북도가 보호대상아동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위탁부모 찾기 나섰다. 생활시설보다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인 가정위탁을 활성화해 전반적인 양육 기반을 넓혀나가겠다는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보호대상아동은 총 1322명으로 파악된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의 학대 등으로 가정 내 양육이 어려운 아동이다.
보호대상아동 중 474명은 아동생활시설에서 지내고 있고, 194명은 공동생활가정, 654명은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다. 다만 가정위탁의 대부분(557명)은 조부모와 8촌 이내 친인척의 대리 양육이다. 제3자 일반가정위탁은 97명에 불과하다.
‘가정위탁 제도’는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 제도다. 지난 199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03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가정위탁은 성격에 따라 일반위탁, 전문위탁, 일시위탁으로 나뉜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적정 소득이 있는 가정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양육·교육 역량을 갖춘 가정 ▲2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 차가 60세 이내일 것 ▲자녀 수(18세 미만) 포함 4명 이하 ▲가정폭력, 아동학대, 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북도는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도민들의 가정위탁 제도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채로운 홍보 활동에 나섰다. 위탁 부모들에게 양육보조금, 자립정착금, 의료 및 심리치료비, 상해보험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탁부모 양성 교육 확대와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정 전북도 여성가족과장은 “가정위탁은 아이에게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제도”라며 “보다 많은 도민이 가정위탁에 관심을 갖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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