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제3회 신기술・특허 공법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2025.5.21/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지역 업체의 기술개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운영 기준 배점을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역 업체 건설기술 보호·육성을 위한 기준 신설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3년 12월부터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지난 4월 행안부가 지역 업체 배점을 반영한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배점 항목 세부 기준’을 마련해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 업체가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점 항목은 지역업체가 제안한 건설기술의 유형에 따라 신기술(3점), 특허권(2점), 특허 전용 실시권(1점)으로 구체화했다.
운영 기준 적용 범위도 시 산하 공사·공단(지방 공기업)까지 확대한다.
부산시는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및 위원회 운영 기준’ 정량적 평가 분야 항목에 접근성을 신설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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