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발로 찬 40대 집행 유예

경찰관 발로 찬 40대 집행 유예

김상화 기자
입력 2025-05-23 16:55
수정 2025-05-23 16: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걷어찬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영천경찰서 내에서 체포된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가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의 복부를 2차례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집에서 난동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옮겨진 상태였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