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의혹’ 업소, 11년 전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적발 이력

‘지귀연 의혹’ 업소, 11년 전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적발 이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5-25 16:57
수정 2025-05-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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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2025.5.19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2025.5.19 더불어민주당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은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이 주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허가를 받을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3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란주점 영업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나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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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접대 받았다는 룸살롱 제보 사진
술 접대 받았다는 룸살롱 제보 사진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 내용과 함께 공개한 룸살롱 사진.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해당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미뤄볼 때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유흥 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업소는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지난 21일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했으나 문이 닫혀있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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