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떠는 고객’ 은행원 눈썰미로 54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손 떠는 고객’ 은행원 눈썰미로 54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5-26 16:13
수정 2025-05-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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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인출 60대 긴장하는 모습에 범죄 직감
원격 앱 설치해 사기범들과 통화 신종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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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미지. 서울신문 DB
보이스피싱 이미지. 서울신문 DB


은행원의 눈썰미와 신속한 대처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KB국민은행 가오동지점 직원 A씨는 현금을 찾으려고 은행을 방문한 B(63)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 은행원인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며 손을 벌벌 떠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겼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5400만원을 찾으려고 했다.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A씨는 B씨에게 사실을 알렸으나 B씨는 믿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설득한 뒤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 피싱 전담팀은 B씨 휴대전화에 깔려 있던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사기범들 요구로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도 해지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카드회사를 위장한 사기범들이 “명의가 도용돼 사기 범죄에 이용됐다”고 피해자를 속인 뒤 금융감독원·금융범죄위원회·검찰을 사칭하며 전화를 유도한 신종 사기 수법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 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어디로 연락해도 사기범과 통화가 연결되도록 조작했다. 더욱이 사기범들은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집으로 방문할 경우 명의 도용한 대포통장 개설자와 공범이니 믿지 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금융기관 등은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는 것을 자제하고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부서는 적극적인 대처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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