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거석 전북교육감. 서울신문 DB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북경찰청은 27일 서거석 교육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4∼5월쯤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1200만원가량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았다.
당시 서 교육감은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며 “당시 그 누구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경찰 수사에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서 교육감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고 계좌 등을 확인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관계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