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누군지 몰라? 죽여버리겠다” 기내서 난동 부린 40대 집행유예

“나 누군지 몰라? 죽여버리겠다” 기내서 난동 부린 40대 집행유예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5-30 14:37
수정 2025-05-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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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승객들을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경모)는 항공보안법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2시40분쯤 베트남 다낭 공항에서 대구 공항으로 출발하기 위해 계류 중이던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다른 승객이 짐 보관함에 짐을 넣올리던 중 자신의 머리를 치자 “가정교육 못 받은 티 내지 말고 조용히 가라”고 하는 등 폭언을 했다.

이에 다른 승객이 제지하자 A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같은 날 오전 4시50분쯤에는 술병을 들고 승객을 폭행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뒷자리 승객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하고,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탑승객들이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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