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청.
울산시는 이달부터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했다.
그러나 발코니 창호 설치 여부와 규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이에 울산시는 해석의 혼선을 막으려고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허용과 규격 등을 명시한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적용한다.
시는 오피스텔 발코니가 전망과 휴식 등 본연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법적·기술적 요건에 맞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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