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앞에서 특정 후보 투표 강요, 투표용지 촬영도

사전투표소 앞에서 특정 후보 투표 강요, 투표용지 촬영도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5-06-02 15:12
수정 2025-06-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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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
충북 제천경찰서.


충북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천경찰서는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앞에서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 투표를 강요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앞에서 B(80대)씨의 손목을 당기며 특정 후보 투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은 투표소 안팎 100m 이내에서 소란·선거운동·후보 지지 행위를 금지한다.

충북 괴산군에선 특정 후보를 찍은 사전투표용지 사진이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6시42분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이 괴산군의 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라왔다. ‘괴산군(가) 선거구’란 이름의 이 채팅방에는 93명이 참여 중이다. 현직 공무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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