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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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특히 그동안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던 ‘헌법 84조’에 대해 법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판단을 내리면서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재판도 모두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임기 중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서울고법은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조항과 관련해 기소만 포함되는지 혹은 당선 전부터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대선 전후로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서울고법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포함한 것이다.
다른 재판부의 재판 중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재판 진행 여부는 심리를 맡은 각 재판부 재량이지만, 현실적으로 헌법 조항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만큼 다른 재판부도 유사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당장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2심도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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