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특수강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특수강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17분쯤 울산 중구의 한 카페에 손님인 척 들어가 혼자 있던 3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3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다.
A씨는 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보내게 한 후 그대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업주가 송금한 내역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4시간여 만에 울산 남구의 한 야산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범행 이유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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