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가상자산 임의 사용 정황 없어”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가로채고 입출금을 갑자기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운영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박모씨와 송모씨, 사업총괄대표 이모씨, 최고운영책임자 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회사 자금 약 3억 6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은 강씨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운영진들이 고객들로부터 가상자산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었다면 영업 손실이 심화해야 하는데 극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돼 오고 있었다”며 “피고인들의 출금 중단 조치를 전후해 자신들이 예치해 둔 가상자산을 출금한 사실이 없고 고객들 가상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부담하는 민사적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다. 오늘 판결은 민사 책임과 별개인 형사 책임 판결일 뿐이다”며 “피고인들은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루인베스트 운영진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연이율 최대 16%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고객 1만 6000여명에게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기간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해자 수가 수정되면서 피해액은 8805억원으로 줄었다. 검찰은 “고객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이라며 이들에게 징역 15년에서 2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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