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데리러 가던 어머니 사망…음주·무면허 20대 구속

군인 아들 데리러 가던 어머니 사망…음주·무면허 20대 구속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6-18 11:32
수정 2025-06-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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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연합뉴스
사고 현장.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자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

전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사안이 중대한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남동구 구월동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SUV)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20대 동승자 B씨와 SUV 운전자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날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운전한 차량에 타고 있다 다친 다른 동승자 20대 남녀 3명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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