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미끼로 여성에게 접근해 100억원 가로챈 20대…검찰, 징역 30년 구형

교제 미끼로 여성에게 접근해 100억원 가로챈 20대…검찰, 징역 30년 구형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6-18 17:14
수정 2025-06-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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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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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빌미로 여성에게 접근해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고 그 부모의 자산 100억원을 가로채고 이 중 대부분을 은닉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범죄 수익 중 일부를 보관한 공범 B(20대)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실질적인 피해액이 약 100억원으로 피해가 심각하고 압수물을 제외하고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빼돌린 범죄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중형을 선고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체포되기 전에는 범죄 수익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와 교제하는 것처럼 속인 뒤 대부업으로 재력을 쌓은 부모가 가진 100억원 상당의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로챈 돈 중 70억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화해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외국계 한국인이며, 유명 호텔 관계자라고 속였다. 또한 C씨에게 “연루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압수수색과 수사 과정에 협조했고 체포된 후 계좌에 남아 있던 1억여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즉시 이체했다”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매우 중대하고 치밀하며 계획적인 반인륜 범죄”라며 “피고인에게는 피해 변제 의사가 전혀 없는 데다, 선고형을 줄이고 나서 은닉한 70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금으로 호의호식하겠다는 의도인 만큼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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