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 노사가 18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과 정년 연장, 통상임금 위로금 지급, 주 4.5일제 등을 요구해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상견례에서는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와 서쌍용 전국금속노조 부위원장, 문용문 현대차 노조지부장 등 노사 교섭 대표들이 올해 교섭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금속노조 지침)과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담은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
노조는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현재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하는 방안도 올해 교섭에서 요구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사측에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노사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온 6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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