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60대 체포…접근금지 종료 일주일만에 범행

아내 살해한 60대 체포…접근금지 종료 일주일만에 범행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6-20 10:22
수정 2025-06-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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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기간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인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B씨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자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수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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